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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2017.05.11 2015가합300416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를 인도하고,

나.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토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한 2012. 8. 27.자 임대차계약(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연 임료 500만 원, 임대차기간 2014. 8. 26.까지 24개월)이 피고의 차임 연체와 무단전대로 인하여 해지됨에 따른,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① 위 각 토지의 인도, ② 피고가 건축한 별지 도면 표시 건물 철거, ③ 2015. 8. 27.부터 2016. 12. 26.까지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 청구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