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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8.24 2016다220082

배당이의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 A에 대한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후 피고 A에게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인 4억 5,000만 원을 배당한 것은 정당하다고 한 다음,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E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가 이 사건 증서에서 정한 변제기 이전에 3회 이상 이자 지급을 지체하였고,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소멸시효 기간의 도과로 소멸하였으며, 이 사건 증서에 기한 채무가 위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무가 아니라는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기한이익 상실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피고 B에 대한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판결서의 이유에는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의 주장, 그 밖의 공격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을 표시하면 되므로(민사소송법 제208조 제2항) 당사자의 모든 주장이나 공격방어방법을 판단할 필요는 없다.

당사자가 주장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직접적인 판단이 판결 이유에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판결 이유의 전반적인 취지에 비추어 그 주장을 인용하거나 배척하였음을 알 수 있는 정도라면 판단누락이라고 할 수 없고, 설령 실제로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더라도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다면 판단누락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