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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1.09 2018나2003395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피고(반소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본다.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제3면 제9행부터 제4면 표 아래 제1행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3면의 표 내 제1행의 “갑 과”를 “갑과”로 고쳐 쓴다.

제3면의 표 내 제4행의 “위탁자 : 갑”을 “위탁자: 갑(원고 A)”로 고쳐 쓴다.

제3면의 표 내 제5행의 “수탁자 : 을”을 “수탁자: 을(피고)”로 고쳐 쓴다.

당사자들의 주장 본소 청구원인 아래와 같은 전체 손해 중 원고 A는 150,000,000원, 원고 B는 5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일부 청구를 한다.

이 사건 연구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제4면 표 아래 제5행부터 제6면 제12행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5면 표 아래 제7행의 “원) × (1-0.89)]"를 ”원) × (1 - 0.89), 원 미만 버림]“으로 고쳐 쓴다.

제6면 제12행의 "[(85,385,830원 22,000,000원)] × (1 - 0.89) "를"[(85,385,830원 22,000,000원) × (1 - 0.89 , 원 미만 버림 "으로 고쳐 쓴다.

제품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피고가 공급한 제품의 불량으로 인하여 프로그램 재설치 등의 보수작업과 장비변경으로 원고들은 127,596,670원의 하자보수비를 부담하였다.

또한 피고가 개발성과를 이전하지 아니하여 원고들이 137,202,300원 상당의 추가 개발비를 지출하였다.

결국 피고는 위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반소 청구원인 피고는 원고 A에 79,695,033원, 원고 B에 30,959,467원의 미수금 채권이 있다.

그런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