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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21 2014노501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6, 7호를 몰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각 원심의 형( 제 1원 심 : 징역 1년 6월, 제 2원 심 : 징역 6월,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판결들에는 다음과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다.

① 각 원심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따로 심리를 마친 후 위와 같이 각 징역형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고, 피고 인은 위 각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여 이 법원에서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각 원심판결 판시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② 검사는 이 법원에서 제 1 원심의 공소사실에 대한 죄명을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에서 “ 특수 상해” 로, 적용 법조를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 항, 제 2조 제 1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에서 “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으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 하여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들에는 앞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각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형법 제 330 조(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