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12.20 2018가단542522
전세권말소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들에게,
가. 피고 C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동수원등기소 201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원고들에게,
가. 피고 C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동수원등기소 2017....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