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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1.01.21 2020구합6629

거부처분 취소의 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 C, D, E, F, G( 이하 위 6 인을 ‘ 공동 명의자들’ 이라 한다) 과 공동으로, 2020. 3. 경 피고에게 충북 H 외 2 필지( 이하 ‘ 이 사건 부지 ’라고 한다 )에 주택건설을 위한 대지를 조성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대지조성사업계획 승인신청( 이하 ‘ 이 사건 신청’ 이라 한다) 을 하였다.

사업 명 : 주택 부지 및 진출 입로 설치를 위한 대지조성사업 위치 : H 외 2 필지 (I, J) 용도 지역 : 보전관리지역 사업면적 : 20,882㎡( 주택 부지면적 : 15,698㎡, 진 출입로 4,186㎡, 공원 998㎡) 건축 22동 목적 : 대지조성사업( 주택지 및 진출 입로 설치) 사업기간 : 허가 일 2020. 12. 31.까지 사업비 :1,010,000,000( 토목 공사비) 시행자 : 주식회사 A 외 6인

나. 피고는 2020. 6. 말경 이를 심의하기 위해 진천군 계획위원회( 이하 ‘ 군계획 위 ’라고 한다 )를 개최하였는데, 군계획 위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재심의 결정( 이하 ‘ 이 사건 재심의 결정’ 이라 한다) 을 내렸다.

- 기존 축사 농가( 양계장) 이 사업부 지로부터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향후 악취 등으로 인한 환경적 문제발생 시 입주민들이 역으로 축산 농가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 결과를 제출하고, - ⑦, ⑧, ⑨ 부 지와 축사 간 차폐방안을 강구하여 사업계획에 반영하는 것으로 보완 후 재심의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 주택 부지 분양 시 수분 양자들 로 하여금 향후 악취로 인한 민원을 제기할 수 없도록 계약서에 명시하여 축산 농가에 역 민원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 는 내용을 기재한 조치계획을 제출하면서 재심의를 신청하였으나, 2020. 7. 14. 군계획 위에서 부결되었다.

라.

이에 따라 피고는 2020. 7. 22.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신청을 불승인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