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이의의소
1. 피고가 C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 3. 27.자 2015가소6520 이행권고결정의 집행력...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C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받은 주문 기재 이행권고결정의 정본에 기초하여 2015. 5. 8.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이하 ‘이 사건 물건’이라고 한다)에 대한 압류집행(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본1376)을 마쳤다.
나. 원고는 C의 아들로서 아파트를 임차하여 C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데, 이 사건 물건은 원고와 C이 거주하는 아파트 내에 있는 가재도구, 가전제품 등이다.
다. 원고와 C 등 가족들은 이 사건 물건을 거실, 방 등에 비치하여 함께 사용하고 있으나, 이 사건 물건은 원고가 자신의 자금으로 구입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 7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물건의 소유자는 원고라고 볼 수 있다.
즉, 원고와 C의 관계, 이 사건 물건의 비치 장소 등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물건을 자신의 자금으로 취득하였더라도 이를 C에게 증여하여 C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하였을 여지가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으나, 가족공동생활을 하는 구성원 간에도 법적으로 물건의 소유권은 개별 구성원에게 귀속되는 것이 원칙이라는 점과 아울러 앞서 본 취득자금의 출처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물건의 소유자는 원고라고 볼 수밖에 없다.
나. 따라서 강제집행의 목적물인 이 사건 물건은 집행권원상의 채무자가 아닌 원고에게 그 소유권이 있으므로, 원고로서는 이 사건 물건에 대한 집행의 배제를 구할 권원이 있다.
3.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되, 압류집행의 경위, 이 사건 소송의 경과 등에 비추어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것이 적절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