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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07.16 2015고단26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9.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2010. 1.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2011. 11.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22. 17:50경 충남 태안군 E에 있는 F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314%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태안 방면에서 원북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의 도로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졸음운전 중에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앞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G(36세)가 운전하던 H 시내버스의 뒷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전면부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버스에 타고 있던 피해자 I(여, 71세)와 피해자 J(여, 66세)에게 각각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와 위 버스에 타고 있던 피해자 K(여, 15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충남 태안군 E에 있는 지인 L의 집 앞길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F 앞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