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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12.20 2012노4880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은 2011. 6. 2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2. 6.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출소 후 불과 2달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철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우측에 앉아 몸을 밀착시킨 다음 미리 준비한 가방을 무릎 위에 올리고 그 가방 밑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허벅지와 음부 사이 부분을 만진 것으로서 그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위 누범전과 외에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2005. 11. 23.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2006. 11. 2. 징역 8월, 2008. 4. 18. 징역 1년, 2010. 5. 14. 징역 1년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 위 각 범행 또한 이 사건과 동일 내지 유사한 수법의 범행인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당심에서 원심의 형을 감경할 만한 사정변경은 없는 점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생활태도, 범행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동종 사건에서의 양형과의 균형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