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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8.30 2012나79448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서울 금천구 C 소재 D의 3,750여 점포 등을 관리하기 위하여 설립된 회사이고, 원고는 위 D 내 일부 구분건물의 소유자로서 피고의 발행주식 총수 19,920주 중 3주를 보유하고 있는 주주이다.

나. 2011. 3. 30.자 주주총회의 개최

1. 제20기(2010. 1. 1.~2010. 12. 31.)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승인의 건

2. 2011년도 예산(안) 승인의 건

3. 이사 선임의 건

4. 이사보수한도액 승인의 건

5. 감사보수한도액 승인의 건

6. 재개발 추진 관련 건 1) 피고는 2011. 3. 9. 제20기 정기주주총회 개최를 위한 이사회 결의를 하고, 그 무렵 주주들에게 소집통지 및 소집공고를 하였는데, 이에 기재된 회의 목적사항 중 부의안건은 다음과 같다(이하 각 안건을 특정할 때에는 ‘제1안건’ 등이라 한다

). 2) 피고는 2011. 3. 30. 제20기 정기주주총회(이하 ‘이 사건 제3주주총회’라 한다)를 개최하였고, 피고의 주주 총수 1,347명 중 550명(위임을 포함한다)이 참석(주식 총수는 9,639주이다)하여 제1 내지 6안건이 모두 가결되었는데, 그 중 제1, 3, 6안건의 결의사항은 아래와 같다. 가) 제1안건: 제20기(2010. 1. 1.~2010. 12. 31.)에 당기순손실이 약 4억 1,000만 원 발생하였다는 취지의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승인 나) 제3안건: E, F, G, H, I, J, K, L, M의 각 이사 선임 다) 제6안건: 피고의 건물과 창고 임대수익 한도 내에서 연간 약 2,540만 원을 재개발 추진비용으로 지원 3) 한편, 피고의 대표이사인 F은 이 사건 제3주주총회에서 자신의 주식 13주와 다른 주주들에게 위임받아 대리 행사한 주식 6,131주 합계 6,144주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였다.

다. 피고의 정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제2조(목적) 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