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8.11.08 2018가단10640

가등기의 본등기절차이행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창원시 성산구 B 대 2,818.5㎡ 중 28,185분의 166 지분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