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9. 02:33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약방 앞 길에서, 폭력사건이 발생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중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으로부터 사건 경위 및 인적사항에 대하여 확인받게 되었다.
이때 피고인은 위 F에게 욕을 하면서, "야! 내랑 함 붙자, 내 신발 어디갔노, 네가 뭔데! 너 소속 어디야"라고 말을 하면서, 발로 위 F의 우측 무릎부위를 2회 걷어차고, 머리로 F의 가슴 부위를 1회 들이받는 등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행위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파출소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경찰관을 폭행함으로써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다만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동종 전력 없는 점, 벌금형 외에 처벌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