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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8.01.09 2017고정16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8. 05:30 경 안성시 대덕면 내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미 양면 소재 ' 미양 농협 물류센터' 앞을 경유하여 태백시 통 동 호 이재 정상 부근 도로까지 약 210km 거리를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N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NF 쏘나타 사고 관련 운행기록 사본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본청 결 격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