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등철거
제1심 판결의 금전지급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해당 부분을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고, 당심에서 추가된 일부 피고들의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3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당심에서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4쪽 마지막 행부터 제5쪽 제7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또한 피고들은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법률상 원인 없이 점유, 사용함으로써 그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고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그 부당이득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타인의 토지를 점유함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채무는 이행의 기한이 없는 채무로서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는 것이고(대법원2008. 2. 1.선고2007다8914판결 등 참조), 장래 발생할 채권에 대하여 그 채권의 발생 및 변제기 도래 이전에 그 지급을 청구하였다고 하여 채무자로 하여금 미리 이행지체상태에 이르게 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① 원고가 구하는 2009. 5. 1.부터 2019. 6. 24.까지의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액 40,076,500원 및 ② 그 중 2009. 5.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들에게 최종적으로 송달된 날인 2019. 4. 24.까지 발생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 39,260,841원 ① K에 대하여 2009. 5. 1.부터 2018. 12. 31.까지 임료 15,048,300원 2019. 1. 1.부터 2019. 4. 24.까지 임료 607,167원(= 1,944,000 × 114/365)과 ② L에 대하여 2009. 5. 1.부터 2018. 12. 31.까지 임료 21,278,100원 2019. 1. 1.부터 2019. 4. 24.까지 임료 860,153원(= 2,754,000 × 114/365 및 ③ M에 대하여 2009. 5. 1.부터 2018. 12. 31.까지 임료 1,410,2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