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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4.30 2013고단461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6. 5.경 경북 경산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돈 300만 원을 빌려주면 두 달만 사용하고 원금을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7. 2.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유공압부품대리점을 운영하는데 원재료 구매 대금이 부족하다. 돈 1,500만 원을 빌려주면 두 달 사용하고 앞전에 빌린 돈 300만 원을 포함하여 1,800만 원을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2. 11. 20.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물건을 납품하였는데 물건을 손님이 다 구입을 하지 않아서 돈이 없는데 물건을 다 판매하면 돈을 줄 테니 1,0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12. 30경까지 사용하고, 이제까지 빌려간 돈을 합하여 2,800만 원을 모두 변제를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차용증, 아파트매매계약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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