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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1.18 2020나45223

손해배상(자)

주문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 이 법원에 새롭게 제출된 증거를 더하여 당사자의 주장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5쪽 제11행 중 “빠른 걸음으로”를 “뛰어서”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5쪽 아래에서 제7행 중 “운전자 G” 앞에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을 추가한다.

제1심판결문 제6쪽 제14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⑥ 원고 A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우산을 쓰고 있기는 하였으나, 위 원고의 키, 위 원고가 들고 있던 우산의 크기와 색상, 반대차로 1차로에 정차해 있던 차량의 높이 등을 고려할 때, 1차로로 진행 중이던 운전자 G이 피고 차량의 운전석에서 위와 같이 우산을 쓴 위 원고를 쉽게 발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⑦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도로는 횡단보도 부분을 제외하고는 앞ㆍ뒤로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운전자 G은 1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중 위 중앙분리대가 끊기기 시작한 지점에서 바로 원고 A를 충격하였다. 이러한 사고 도로의 특성과 사고 지점에 비추어 보면, G으로서는 원고 A가 반대 차로로부터 횡단보도의 절반을 이미 무단으로 횡단하여 와 위와 같이 중앙분리대가 끊기는 지점에서 바로 자신이 진행하던 차로로 뛰어 들어올 것을 예측하기는 어려웠다고 할 것이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