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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1.12 2016고정108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과 B의 범행 B은 2014. 8. 14. 23:00 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 ’에서 피해자 E( 여, 53세 )에게 다방 구인 광고를 보고 왔다며 포항시 북구 F에 있는 G 다방에서 일을 하겠다며 선 불금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H에게 B으로부터 받을 돈이 있다고

하면서 피해 자로부터 대신 돈을 받아 넘기라고 시켰다.

그러나 사실 B은 다방 선 불금을 받더라도 다방에서 일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뒤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해 08. 17. 경 경주시 I에 있는 J 다방에서 다방 선 불금 명목으로 1,2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과 K의 범행 K는 2014. 8. 14. 23:30 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 ’에서 피해자에게 아이 2명을 키우는데 소개소 빚 때문에 고민이라며 다방에서 일을 하고 싶다고

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달 15. 16:20 경 대구 동구 L에 있는 ‘M 직업 소개소 ’에서 피해자에게 소개소 업주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K의 다방 선 불금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K는 다방 선 불금을 받더라도 다방에서 일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K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뒤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다방 선 불금 명목으로 9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3. 피고인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4. 9. 6. 경 피해자에게 다방 아가씨가 있는데 추석에 다방에서 일을 할 아가씨를 데려 가겠다고

하면서 선 불금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선 불금을 받더라도 아가씨를 소개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다방 선 불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