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09. 2.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 2014. 2.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 22:31경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에 있는 소흘읍사무소 앞 도로부터 같은 리에 있는 기업은행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타코타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전자화문서)
1. 운전면허조회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전자화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음주운전 벌금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