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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7.06 2018가단1123

건설기계이전등록절차인수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설기계에 관하여 2017. 11. 2.자 지입관리계약 해지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