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20.06.03 2019나13506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참조조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
1. 제1심판결의 인용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