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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06.10 2015고단317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에 대한 수당과 퇴직금...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거제시 C에 있는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120명을 사용하여 선박도장공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10. 31.경 위 회사에서 근로자 B과 기존 계약 내용을 변경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등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함에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등이 명시된 서면을 B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 근로자 B과 합의한 점, 별다른 전과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거제시 C에 있는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120명을 사용하여 선박도장공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3. 2. 1.경부터 2014. 8. 23.경까지 위 회사에서 파워직으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B의 연차수당 289,01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3. 2. 1.경부터 2014. 8. 23.경까지 위 회사에서 파워직으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B의 퇴직금 1,819,68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