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9.16 2013고정220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경부터 2013. 4. 1.경까지 사이에 서울 은평구 B건물, 101호(C)에서, 인터넷 공유사이트 예스파일(yesfile.com)에 아이디 ‘D’(닉네임 ‘E’)로 접속하여 “[국산] C컵녀 아프다고 징징 노모” 등 제목의 남녀가 성기를 노출하여 성행위를 하는 음란 동영상을 5회 업로드하여 이름을 알 수 없는 회원들이 다운로드받아 볼 수 있도록 유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통신자료 제공요청 회신
1. 음란동영상 캡쳐 화면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