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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6.08.24 2016가단50852

손해배상(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5. 6. 13. C에게 피고 회사 내 수조에 대한 보수공사를 550,000원에 도급주었다.

나. C는 2015. 6. 13. 일용노동자인 원고를 고용하여 피고 회사 내의 수조보수공사를 진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원고가 콘크리트 컷팅기를 이용하여 수조를 절단하던 중 위 컷팅기의 오작동으로 인하여 좌측 제1수지 신전건 파열의 부상을 입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8호증의 각 기재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수조보수작업을 하던 중 이 사건 사고로 부상을 입었는데, 이러한 경우 피고는 원고의 사용자로서 피용자가 노무제공 과정에서 피용자의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ㆍ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에게 절단보호장갑, 안전모, 안전화 등의 안전장구를 지급하지 않았고, 또한 콘크리트 절단 작업 중에는 먼지가 많이 발생하므로 먼지를 제거하기 위한 수도관을 연결하여 물을 뿌리면서 작업할 수 있도록 하고, 조명을 밝게 하는 등 시야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바, 피고는 사용자로서 지켜야 할 안전배려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1 먼저 원고가 피고의 피고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5. 6. 12.자 일용직 근로계약서가 작성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한편, 갑 제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