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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9.17 2015고단249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피고인 B, C]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E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6. 12:38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경열로 208에 있는 서광주농협 유동지점 앞 사거리 교차로를 유동사거리 쪽에서 광주역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롯데백화점 쪽에서 광주역 쪽으로 우회전하는 피해자 F(83세) 운전의 G 오토바이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 조치를 취하였으나 이를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의 좌측 부분을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 후과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1,383,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서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무면허 상태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고, 다른 사건으로 인한 벌금형 집행을 피하고자 2015. 7. 6. 13:30경 자신의 직장 동료인 B과 C을 만나 "내가 방금 전 교통사고를 냈는데, 나는 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