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제주지방법원 2016.11.24 2016고단199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2. 16: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귀포시 서홍로 101에 있는 스와브호텔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귀포시 중앙로 93에 있는 ‘일호광장’ 회전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CCTV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항,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인해 2007. 9. 20.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이후 운전면허를 재취득함이 없이 자동차운전을 하여 2012년, 2014년, 2016년에 각 무면운전 범행으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특히 피고인은 2016. 1. 22.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는데 그로부터 불과 6개월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