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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0.24 2013노13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형(벌금 300만 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은 그로부터 3년이 더 경과하여 발생한 것인 점, 피고인이 2012. 12.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3. 4.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위 확정판결의 범죄와 이 사건 범죄를 동시에 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 방법,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면, 원심판결의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