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6.04.14 2015고합218

강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4. 00:10 경 의정부시 C에 있는 피해자 D( 여, 36세) 운영의 카페 ‘E ’에서 술에 취해 그곳 소파에 누워서 자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보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누워 있는 소파 앞의 테이블을 치우고 가게 안의 다른 소파를 가져 다 피해자가 누워 있는 소파에 이어 붙인 후 피해자 옆에 누워 피해자의 몸을 만지면서 피고인의 바지를 반쯤 내린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위로 올리고,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면서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려 하였으나 잠에서 깬 피해 자가 바지를 벗기지 못하게 붙잡고 울면서 “ 오빠 하지 마세요 ”라고 저항하자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CCTV 확인 건), CCTV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00 조, 제 29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행의 습벽 또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거나 그 밖에 피고인의 사회 복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개ㆍ고지명령이라는 처분을 부과할 필요성이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