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0.08.20 2019고단54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6. 22:25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마트 부근에서 D에 있는 E 앞 노상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지프 레니게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단속경찰관 진술 청취)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2003년, 201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위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한부모 가정에서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음주수치 및 음주운전 경위, 피고인의 직업, 연령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