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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8.20 2019고단54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6. 22:25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마트 부근에서 D에 있는 E 앞 노상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지프 레니게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단속경찰관 진술 청취)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2003년, 201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위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한부모 가정에서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음주수치 및 음주운전 경위, 피고인의 직업, 연령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