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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1.17 2018노140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음주측정거부 범행의 법정형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므로,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한 후 1년 미만의 형을 선고하고자 하였으면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작량감경을 하였어야 했다.

그런데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6월을 선고하면서 법령의 적용에서 작량감경을 누락하였는바, 이러한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중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형법 제5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