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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01.08 2019가합103743

매매대금

주문

원고( 선정 당사자) 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및 선정자 D( 이하 통틀어 ‘ 원고들’ 이라 한다) 은 2011. 7. 29. 남양주시 E 전 791㎡, F 전 179㎡, F 전 160㎡( 이하 순서대로 ‘ 이 사건 제 1, 2, 3 부동산’ 이라 하고, 이를 통틀어 ‘ 이 사건 각 부동산’ 이라 한다)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11. 6. 7. 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들은 2016. 10. 21. 피고 B에게 이 사건 제 1, 3 부동산에 관하여 2016. 8. 25. 자 매매( 이하 ‘ 이 사건 제 1 매매계약’ 이라 한다 )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 주었고, 같은 날 피고 C에게 이 사건 제 2 부동산에 관하여 2016. 8. 25. 자 매매( 이하 ‘ 이 사건 제 2 매매계약’ 이라 한다.

이 사건 제 1, 2 매매계약을 통틀어 ‘ 이 사건 각 매매계약’ 이라 한다 )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피고들은 이 사건 각 매매대금의 지급을 갈음하여 2016. 10. 21. 경 원고 명의의 G 조합에 대한 대출금 채무 430,000,000원, H 조합에 대한 대출금 채무 206,923,746원, 선정자 D 명의의 I에 대한 대출금 채무 562,923,754원, 남양주시에 대한 지방세 체납액 14,074,820원 합계 1,213,922,320원(= 430,000,000원 206,923,746원 562,923,754원 14,074,820원) 을 변제하거나 납부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5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 2, 3호 증의 각 기재, 증인 J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 1) 원고들은 2016. 8. 25. 피고 B에게 이 사건 제 1, 3 부동산을 1,359,00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이 사건 제 1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피고 C에게 이 사건 제 2 부동산을 256,00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이 사건 제 2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고들은 이 사건 각 매매계약 체결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