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07.18 2018가단1103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1.부터 2018. 7. 18.까지 연 5%의...
이유
원고는 2013. 4. 3. 피고 B에게 4,000만 원을 변제기 2013. 11. 30.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 피고 C은 위 대여금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한 사실은 갑 제1호증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피고들은 원고가 위 대여금을 피담보채무로 하여 피고 B 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그러한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소로서 이 사건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대여금 4,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13. 12. 1.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8. 7. 18.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들과 사이에 연 10%의 이자 지급을 약속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참조조문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