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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9.07.25 2019고단4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4. 19. 08:25경 혈중알코올농도 미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산시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서산시 D 소재 E 단란주점 앞 도로에서 위 차량을 도로 중앙선 위에 정차한 상태로 잠이 들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4. 19. 08:07경 ‘도로 한가운데 차량이 서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산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로부터 당시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풍기고 위 차량이 도로 중앙선 위에 정차되어 있는 등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운전하였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8:36경부터 08:41경까지 음주측정기로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할 것을 요구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한 번만 봐달라”고 말을 하며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관에게 음주측정을 거부하겠다고 하는 등 명시적으로 거부의사를 밝혀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4. 19. 08: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산시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서산시 D 소재 E 단란주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경위서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사본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측정거부 관련 보고)

1. 수사보고(단속지점 관련 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음주측정거부단속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