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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6.13 2013고합100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26.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분식점’에서 피해자를 폭행하고, 같은 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자 이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2013. 5. 24.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10. 26.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2013. 11. 21. 17:40경 ‘E분식점’ 내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신고로 피고인이 처벌받은 것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년아. 너는 여기서 장사 못한다. 내가 10년이고 20년이고 간에 교도소 갔다 오는 대로 반드시 찾아올거다.”라고 말하고, 분식점을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여기 장사 안하니까 가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신고하여 자신이 처벌받았다는 이유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다른 사람을 만나기 위해 피해자가 운영하는 분식점 앞에 서 있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향해 욕을 하는 것으로 착각하여 위 분식점 앞에서 소란을 피우고 영업을 방해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위와 같은 행동을 한 것은 아니다.

2. 판단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