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제주지방법원 2018.05.14 2017고단318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188』 피고인은 2016. 4. 경부터 2017. 10. 경까지 제주시 C, 1 층에서 ‘ 주식회사 D’ 라는 상호로 여행사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2017. 3. 초 순경 위 사무실에서 휴대전화 어 플 리 케이 션인 ‘ 카카오 톡’ 을 이용하여 피해자 E에게 “ 여행비용 2,553,600원 중 먼저 계약금으로 200만 원을 송금해 주면 2017. 10. 경 단체 관광객 14명에 대한 제주도 여행을 진행하여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위 여행사의 경영 악화로 인해 매월 적자가 누적되고 있는 상태 여서 여행계약을 한 고객으로부터 받은 여행경비를 개인 채무 변제, 사무실 운영비 등의 다른 용도로 우선 사용하고 그 후 나중에 계약한 고객에게 받은 여행경비로 충당하는 소위 ‘ 돌려 막 기’ 방식으로 위 여행사를 운영해 오고 있었고, 신용 불량 상태에서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별한 재산이나 다른 수입원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위 대금을 지급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제주도 여행을 진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3. 2. 경 위 D 명의 신협 계좌로 여행경비 계약금 명목으로 2,000,000원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3. 중순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F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 항공권 대금, 숙박료, 자동차 대여비용을 송금해 주면 2017. 10. 5.부터 10. 7.까지의 가족 여행에 대한 항공권 구매, 숙박시설 예약, 자동차 대여 등을 모두 대행하여 13명에 대한 제주도 여행을 진행시켜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이 자금난으로 소위 돌려 막 기 방식으로 여행사를 운영해 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