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10.13 2016고정633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벨라 승용차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4. 5.경부터 2014. 10. 16. 방치차량으로 견인될 때까지 위 자동차를 서울 송파구 문정로 83에 있는 삼성래미안아파트 117동 지하2층 주차장에 버려둠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방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단방치차량 행정처리, 범칙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8호, 제26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