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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10.17 2019가단116767

임차보증금 반환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27.부터 2019. 8. 2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