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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7.19 2012고합67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합676] 피고인 A는 2001. 4. 20.부터 2009. 10. 9.까지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의 대표이사, 1994년경부터 2009. 11.경까지 주식회사 I(이하 ‘I’라 한다)의 경리이사, 2005. 9.경부터 현재까지 주식회사 J(이하 ‘J’라 한다)의 대표이사, 2005. 9.경부터 2009. 12. 1.경까지 주식회사 K(이하 ‘K’이라 한다)의 경리이사, 2005. 9.경부터 2009. 12. 1.경까지 부산 소재 주식회사 L[이하 ‘L(부산)’라 한다] 및 천안시 소재 주식회사 L[이하 ‘L(천안)’라 한다]의 경리이사 직함을 보유하면서, 위 회사들의 사실상 1인 주주이자 회장인 M의 처로서 M을 대신하여 2005. 9.경부터 2009. 11.경까지 사이에 위 회사들의 재무 및 회계 업무를 총괄하였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업무상횡령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I 등 회사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경리직원 N을 시켜 회사 법인계좌에서 회사자금을 출금하여 이를 피고인 A 명의의 개인계좌로 임의 송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자금을 임의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해자 I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 A는 2007. 9. 11.경 서울 서초구 O빌딩 6층에 있는 피해자 I 사무실에서, 경리직원 N을 시켜 피해자 I의 우리은행 계좌(P)에서 171,804,231원을 대체지급 방식으로 인출한 후 그 중 1억 원을 피고인이 개인 용도로 사용하는 제일은행 계좌(Q)에 N의 이름으로 입금하도록 하여 임의사용하였다.

피고인

A는 이를 비롯하여 2007. 9. 11.경부터 2009. 6.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I 소유의 금원 합계 307,949,980원을 임의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나. 피해자 J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 A는 2007. 9. 11.경 I 사무실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