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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12.27 2012고단239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7. 20:40경 광명시 C건물 1층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50세)의 일행 F에게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수회 잡아 흔들고,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500ml 용량의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