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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11 2017노8338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F 변호사에게 고용된 사무장이었고, F 변호사의 지휘ㆍ감독을 받지 않고 자신의 책임과 계산으로 D, E의 파산 ㆍ 면책 사무를 취급한 사실이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추징금 2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변호사가 아닌데도 D, E에게 서 수임료를 받고 법률 사무인 파산, 면책 신청사건을 수임하여 처리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본인은 2013. 4. 경 법률사무소 J 소속 F 변호 사의 사무장으로 근무하였고, D, E는 F 변호사와 파산, 면 책 신청 사건의 수임 약정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며, 재직증명서와 수임계약서 2 장( 수사기록 6 ~ 8 쪽) 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변호사 F은 피고인의 부탁으로 법률사무소 J 내 사무실을 함께 사용하기는 했지만, 피고 인과 사이에 고용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에게서 D, E의 의뢰 내용에 대해 들어본 적도 없다고 진술하였다( 수사기록 26 쪽). D, E 역시 피고인에게 서 담당 변호사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자신에게 맡기면 알아서 절차를 처리하겠다고

하였으며, 당 연히 수임계약 서도 작성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수사기록 276 쪽). 법률사무소 J 소속 직원인 G은 피고인이 법률사무소 J 소속 직원은 아니 나 사무실 내에서 개인 회생 및 파산 업무를 해 왔으므로 그 편의를 위해 법률사무소 J 명의 재직 증명서를 발급해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수사기록 25 쪽). 또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