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등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4. 9. 12. 00:50경 청주시 서원구 B, 301호(B) 자신의 집에서 아내인 피해자 C이 아기 데리고 술을 마신다는 이유로 말싸움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조르며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8. 15. 11:00경부터 15:00경까지 사이에 위 가항 기재 자신의 집에서 그 기재와 같은 문제로 말싸움을 하던 중 밥상 위에 있던 국그릇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9. 4. 14:00경부터 18:00경까지 사이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은 제로 말싸움을 하던 중 TV를 향해 TV리모콘을 집어던져 수리비 미상의 TV액정과 리모컨을 깨뜨려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 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아래의 양형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부부인 피고인과 피해자의 갈등에서 비롯된 것인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원만하게 이혼 조정이 성립되었고 위 조정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모든 형사 고소를 취하하기로 하였던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