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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4.20 2017가합20238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A 주식회사, 피고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92,520,132원과 이 중 1,183,930,652원에 대하여는...

이유

1. 분쟁의 전제되는 사실관계 ① 원고는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A’라 한다)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여 피고 A의 대출원리금 채무 등을 보증하였다.

피고 B은 피고 A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구상금채무를 보증하였다

(이하에서 보증약정을 특정할 때에는 아래 표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 신용보증약정’이라는 방식으로 호칭한다). D E F G ②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서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하면, ‘피고 A와 보증인인 피고 B이 원고에게 보증채무 이행금액 및 이에 대한 이행일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손해금, 보증채무이행에 든 비용, 미납한 보증료, 위약금, 대위변제수수료 등을 즉시 상환한다.'라고 약정하였다.

③ 피고 A는 2017. 3. 6.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라 한다)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7. 3. 31. 피고 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④ 한편, 피고 A는 이 사건 제1 신용보증약정의 피보증채무인 대출금채무에 대하여 2017. 4. 5.부터, 제2 신용보증약정의 피보증채무인 대출금채무에 대하여 2017. 4. 9.부터, 제4 신용보증약정의 피보증채무인 대출금채무에 대하여는 2017. 3. 19.부터 이자연체를 하여 2017. 5. 15. 기업은행이 원고에 대하여 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

케이피(KP)한석유화학 주식회사도 피고 A가 2016. 6.경부터 물품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아니하여 미지급 물품 대금이 594,404,274원에 이르자 2017. 5. 16. 원고에게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였다.

⑤ 원고는 2017. 5.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