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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7.02 2014가단201817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A은 2013. 1. 28. 08:10경 자신 소유의 B 1톤 화물차량(이하 ‘이 사건 사고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울진방면에서 봉화방면으로 우로 굽은 도로를 진행하다가, 전방주시의무에 위반하여 미처 우로 굽은 도로를 발견하지 못하고 도로를 이탈하여 약 50m 아래의 계곡으로 추락하여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망 A은 2012. 7. 3.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사고차량에 관하여 보험기간 2013. 7. 3.부터 2013. 7. 3.까지로 하는 자동차종합보험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 A의 유족에게, 망 A에 대한 치료비와 위자료 명목으로 100,000,000원과 이 사건 사고차량에 대한 손해보상금 2,91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8, 9, 1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도로의 관리청으로서 이 사건 사고지점이 우로 굽은 도로로 차량이탈의 우려가 있으므로, 차량이탈이 예상되는 지점에 방호울타리를 설치하고, 낭떠러지나 추락위험을 알리는 안전표지를 설치하여야 하며, 도로연석을 잘 관리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

나. 판단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는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영조물이 완전무결한 상태에 있지 아니하고 그 기능상 어떠한 결함이 있다는 것만으로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그리고 위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영조물의 용도, 그 설치 장소의 현황 및 이용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치 관리자가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