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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4.08 2020고단577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5775』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3. 20.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상습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8. 18.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았으며, 2018. 4. 25.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아 2020. 4. 21. 경북 북부제 1 교도 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피고인은 2020. 10. 9. 18:40 경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 사우나 2 층 남탕 내에서, 피해자 E이 그 곳 선반 위에 놓아둔 탈의실 옷장 열쇠를 발견하고 이를 피고인의 옷장 열쇠와 몰래 바꿔 치기한 후, 탈의실로 가 피해자의 열쇠를 이용하여 옷장을 열고 피해자의 상의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삼성 휴대전화 1대와 현금 200,000원, 신용카드 3 장 (F 체크카드, G 카드, H 카드), 신분증이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지갑 1개 및 마 티 즈 차량 열쇠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0. 1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의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누범기간 중 위와 같은 절도죄를 범하였다.

2.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20. 10. 15. 오전 경 별지 범죄 일람표 (1) 의 순번 4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I 소유인 사무실 (J) 열쇠 1개를 훔친 뒤, 그 열쇠에 기재된 사무실을 찾아가 내

부 물건을 절취할 생각으로 같은 날 11:20 경 울산 남구 K, 3 층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에 이르러, 위 훔친 열쇠로 사무실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3. 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