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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20 2017가단50729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B이 피고와 별지 1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11. 10. 체결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이유

1. 인정사실 【증거】갑1, 2, 3, 4, 5의 각 1 내지 3, 갑6, 갑7의 1 내지 3, 갑8, 갑9와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의 B에 대한 구상금채권 1) 원고는 2013. 2. 18. ㈜C(변경전 상호: ㈜D,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

)과 소외 회사가 중소기업은행(이하, ‘소외 은행’이라 한다

)으로 부터 각 대출을 받음에 있어 그 대출원리금 상환채무의 지급담보를 위하여 원고가 보증금액의 한도액 범위 내에서 보증기간 동안 소외 은행에 대하여 기술보증기금법에 의한 보증을 하되, 원고가 소외 은행에 대하여 신용보증채무를 이행하였을 때에는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그 이행 금액 및 이에 대하여 보증채무 이행일로부터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1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소외 회사가 소외 은행으로부터 별지 2목록 구상채권 중 신용보증 내역 란 기재와 같이 대출을 받음에 있어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소외 회사의 소외 은행에 대한 대출원리금의 지급채무를 각 보증하였다.

3) B은 별지 2목록 구상채권 중 연대보증인 내역란 기재와 같이,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에 체결된 각 신용보증약정에 의한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구상채무이행을 연대보증하였다. 4) 가) 소외 회사는 소외 은행과의 약정에 의한 대출의 기한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하여(2016. 11. 15. 수원지방법원 2016회합10053호로 회생신청), 원고는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2016. 12. 22. 소외 은행에 2,501,880,669원(1차대위변제금 286,629,514원 + 2차대위변제금 814,006,136원 + 3차대위변제금 758,604,151원 + 4차대위변제금 300,947,139원 + 5차대위변제금 341,693,729원 을 대위변제하였다가, 위 1차 보증과 관련하여 12,641,950원을 회수하였다.

원고가 소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