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9.12.20 2019고합220

강간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휴대폰 판매원으로서 같은 업종에서 일하는 피해자 C(여, 22세)과 3년 전부터 선후배로 알고 지내왔다.

피고인은 2019. 2. 9. 00:01경부터 01:28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주거인 대전 서구 D건물 E호 내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피해자의 전화를 받고는 피해자에게 집에서 술을 한 잔 더 마시자고 하여 피해자를 위 주거로 오게 한 후 피해자와 대화를 하다가 거실에서 TV를 시청하고 있는 피해자의 등 뒤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고 키스를 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방으로 끌고 가 침대에 눕힌 뒤 그 위에 올라탄 다음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붙잡고 저항하는 피해자의 오른손을 입으로 무는 등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나머지 손으로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몸부림치는 피해자를 침대 아래 방바닥에 밀어 떨어뜨린 뒤 벽 쪽으로 몰아 다시 침대에 눕힌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손목관절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통화목록, 상처부위 사진), 수사보고(유전자감정서 등 회보), 수사보고(진단서 사본), 수사보고(피해자 친구 전화통화), 수사보고(상해 정도 관련 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대전과학수사연구소 유전자 감정 결과 문의)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진료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