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등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1.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1. 5. 1. 경부터 2017. 1. 24. 경까지 수원시 장안구 D에 있는 피해자 E 노인회의 회장으로서 위 노인회 운영 지원금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장안 구청으로부터 E 노인회 운영 지원금을 A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예금계좌( 계좌번호 : F) 로 교부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1. 12. 11. 경 수원시 장안구 G에 있는 H 식당에서 지인들 과의 식비 명목으로 167,000원을 결제하여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6. 29. 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장안구 I 및 J 등지에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2,996,720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6. 10. 24. 10:00 경 수원시 장안구 D에 있는 E 경로당에서, 감사 위원인 K 등으로부터 감사를 받고 있던 중 감사 보조인 피해자 L로부터 노인회 회비 지출과 관련되어 제출된 영수증이 간이 영수증이고 도장이 없다는 이유로 회비를 횡령한 것이 아니냐
는 의심을 받자 화가 나, 감사 위원인 K, M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야, 이 개새끼야, 야 이 자식아, 내가 도둑놈이냐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통장거래 내역( 수사기록 제 54 면), 지출 결의 서 사본 일체, 국고 지원금 카드 깡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업무상 횡령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