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8.01.25 2017고정1756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리베로 화물차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2017. 10. 7. 경 광주 북구 C에서 위 화물차의 적재함에 야영 캠핑용 주거 공간( 일명 ‘ 캠퍼’) 을 설치함으로써 자동차에 튜닝을 하고, 같은 날 16:18 경 경주시 D 인근 도로에서 위 화물차가 위와 같이 튜닝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도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승인 없이 자동차에 튜닝을 하고, 위와 같이 튜닝된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진술서, 적발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19호, 제 20호, 제 34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