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인은 배상명령신청인에게 편취금 21,640,000원을 배상하라.
위...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E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직후 또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2007. 2. 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0. 8. 13. 가석방되어 2010. 10. 10. 그 남은 형기가 경과된 후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F은 원심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해액을 변제받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또한 항소심에 피해액을 변제하겠다는 피고인 측의 말을 믿고 수사기관에 고소취소장을 제출하였으나 현재까지도 전혀 변제받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엄벌을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피해자 E은 수사기관에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액 전액을 변제받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고소취소장을 제출하였으나, 원심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으로부터 500만 원 조금 안되게 반환받았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피해자 E이 항소심에 피해액 9,700만 원을 모두 변제받았다는 영수증을 제출한 것만으로는 피해액 전액을 변제받았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원심에서 이미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