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3.11.29 2013고정4089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공유수면을 점용ㆍ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공유수면관리청인 옹진군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1. 6월 말경부터 2013. 8. 15.까지 겨울철 기간 중 매년 11. 1.부터 익년
4. 30.까지) 기간을 제외한 주말(토ㆍ일요일) 및 공휴일을 이용하여 인천 옹진군 영흥면 선재리 소재 목섬 앞 백사장 내 공유수면에 천막구조물 1채(길이 약 5m, 폭 약 2.7m, 높이 약 2.2m)를 설치한 후 동 천막구조물을 영업소로 하는 사륜오토바이 2대를 구비해 두고 동 백사장을 찾는 해수욕객 등에게 오토바이 사용료(1대당 20분에 1만 원 를 받고 대여영업을 하는 방법으로 총 118회에 걸쳐 위 공유수면을 무단 점용ㆍ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사륜오토바이 대여약관, 공유수면 점사용위반 사륜오토바이 영업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2호, 제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