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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5.17 2017고단54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2. 22:00 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C’ 라이브 카페에서 일행 3명과 함께 맥주 5 병, 소주 1 병, 음료수 2 병, 먹 태 1개 합계 70,000원 상당을 취식한 후 일행들이 먼저 귀가하고 혼자 남아 술값을 계산하기 위해 업주에게 카드를 제시하였으나 잔액 부족으로 결제가 되지 않자 업주에게 “ 내가 누 군지 모르느냐,

건너편 건물 관리 소장이다.

돈이 없으니 마음대로 하라” 고 하는 등 술값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같은 날 22:10 경 위 주점 출입구에서 위 주점에 무전 취식 자가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도봉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위 E이 피고 인과 업주의 술값 시비를 제지하자 경위 E에게 “ 내가 무슨 잘못을 하였느냐,

씨 발 놈들 아” 등 욕설을 하면서 두 손으로 경위 E의 몸을 밀치고, 오른손으로 경위 E의 입술 부위를 1 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업무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술값을 내고 귀가를 권유하는 경찰관에게 욕설 및 폭행한 점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